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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친부 ˝국민께 사죄드린다˝…검찰,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세)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준희양 친부(3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최후변론을 통해 호소했다.

11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고씨 변호인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다소 비난 여지가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면서 "학대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고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빠라며 부르는 준희 목소리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면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 가족의 행복을 지키지 못한 죄, 죗값을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꺼내온 종이를 읽으며 방청석과 법정 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제 아이와 떨어질 수 없다는 이기심과 고씨에 대한 연민이 준희를 보내게 했다"면서 "(준희가) 제 아이가 아니라 더욱 조심했고 갑상샘 약을 빼먹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금의 거짓도 없으며 맹세한다. 모두들 생각하는 계모의 편견만은 재고해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결국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준희가 죽기까지 그 어떠한 변명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는 대신 저 같은 잘못된 딸을 둔 엄마를 선처해달라. 평생을 뉘우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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