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이제 그만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0일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1%에 이른다. 연령을 불문하고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일상생활이 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유형 및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2% 가량은 운전 중 SNS 또는 교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21.3%의 응답자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위험에 빠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실험한 결과 전방을 충실히 주시하며 운전했을 때보다 시야 범위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자, 카카오톡 확인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승용차 운전자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단 정차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장치를 사용할 경우는 제외가 된다. 해당 장치로는 이어폰과 차량에 연결하는 블루투스 기능 등이 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 타인의 가정의 불행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게 운전이다.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원칙을 준수해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지켜야 한다. /효자동 정대진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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