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 행복보험 안전처방전’주택용 소방시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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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가 끝난 지난 7일 새벽 충남 천안 다세대 주택에 불이나 70대 노부부와 설을 쇠러왔던 40대 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불이 났을 때 불 난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직접 불까지 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구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기와 손바닥만한 주택화재 경보기, 고작 이 작은 물건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주택화재 경보기 역시 초기에 화재를 알려주는 알람 역할을 톡톡히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율은 27.2%(전체 6,001건 중 주택화재 1,635건)이며, 사망자의 67.9%(53명 중 36명)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관련법 제정 이후 군산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및 설치확신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산소방서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대상을 늘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일반인들의 자율적인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집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처방전이다. 소화기는 약 2만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약 1만원으로 약 3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이번기회에 3만원의 투자로 100배, 1000배에 달하는 재산과 가장 소중한 인명까지 지키고 우리가족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행복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어떨까
/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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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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