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전문성·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인권 최우선 돼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2일
정부는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간의 입장차이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지난 2월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경찰·검찰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형사법시스템에서는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 독점하여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검찰의 방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수사의 과오는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과오는 재판단계에서 검증하는 단계별 시스템으로 국민의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없어, 고소·고발·범죄인지등 수사가 개시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또한, 경찰수사결과 불기소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종결을 받아야 수사가 종료되는데 이러한 이중수사로 인해 연간 500억원 이상의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이중수사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필요하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보호이다. 이러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코저 경찰은 변호인과 조사일정을 협의하여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서마다 피해자보호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 경찰은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다양한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수사구조개혁의 찬성은 약 70%이상으로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는 이때, 수사구조개혁을 이루어내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이 누려야 한다.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김병섭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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