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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포구-음식점 등 불법 어획물 집중 단속

해수부, 육상단속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예정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4일
ⓒ e-전라매일
불법 어업에 대한 육상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육상에서 불법어획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동해안에서는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육상에서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올해부터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됐다.
또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음식점 등)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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