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깜빡하지마세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학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시동을 켠 후 방향지시등 조작 방법이다. 이는 비록 조작방법이 어렵지 않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조작하는 것이 운전에서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통해 자신의 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진행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미리 알리는 신호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절절한 사전대처를 하라는 운전자들의 약속이고 법이다. 사고를 예방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 조작을 깜빡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전체 91만 7173건 중 15만 8762건이 앞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하거나 끼어들었다는 신고가 17.3%를 차지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이 부담이어서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중요한 운전방법 중 하나로 운전자는 차를 운전할 때 반드시 깜빡이를 켜야 한다. 깜빡이를 조작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거나 깜빡이를 켜자마자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행위 등은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모두 교통사고 예방과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깜빡이 켜기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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