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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주민대책위 ˝폐기물 침출수 방류 업자 처벌하라˝

익산시 "비로 인한 것, 인위적 방류 없었다"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1일
ⓒ e-전라매일
전북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이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옛 해동환경 부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며 해당 사업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해결을 위한 낭산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낭산 폐 석산에서 1급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불법방류 사태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1급 발암물질 침출수를 방류한 폐기물 업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는 고의적인 침출수 방류현장을 대책위와 같이 목격하고도 사고로 흘러나간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다”며 “시는 주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입히고 있는 A환경 폐기물 업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마철에 돌입하면 고의든 사고든 침출수는 계속 유출 될 수 밖에 없다”며 “시는 30억원 행정 대집행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침출수 처리든 폐기물 제거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또 “오는 8월 31일 폐기물 전량 제거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2차 연장기간이 끝난다”면서 “폐기물 전량 제거와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는 오는 24일 진행되는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까지 행정대집행 실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정치권 또한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책위는 낭산 폐석산 문제에 대해 생색내기로 일관하거나 무관심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침출수 방류라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익산시는 인위적인 방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 20㎜의 비가 내려 폐석산 상부에 설치된 차수막 시설에서 일시에 물이 흘려내려 섞인 물의 일부가 유출된 것”이라며 “대책위가 주장하는 인위적인 방류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주민들과 함께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 후 주민 불안 불식을 위해 법면 사면에 대해 침출수와 우수가 섞이지 않도록 우수라인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출된 침출수에 대해 시료를 채취,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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