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황인홍 무주군수 벌금 80만원 확정…직위 유지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63) 전북 무주군수가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나는 벌금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검은 11일 황 군수의 사건을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 억울하다"며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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