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한 직원 해고`…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대리점 처벌 촉구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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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전라매일 |
| 전북 전주의 한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한 대리점 소장을 처벌해달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은 노조 파괴범 대리점 소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판매원 9명은 2015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반년만에 해고당했다. 이에 판매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해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리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해고된 노동자 9명의 복직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 해고됐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은 무참히 짓밟혔다"면서 "대리점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가정의 가장인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 소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마저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사법 정의구현을 위해 반드시 법정 구속돼야 한다"면서 "헌법을 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대리점 소장을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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