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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0일

ⓒ e-전라매일

순창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인 오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행기간 연장 대상은 적법화 추진 농가 중 종료일 내에 측량을 완료 했거나, 퇴비사 설치 및 건폐율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하여 연장한다. 연장기간은 농가별 진행상황을 평가해 적법화 완료까지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일률적인 연장은 불가하다.

적법화 종료일까지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군은 농가 편의를 위해 직접 읍면 순회에 나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읍면 순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중 미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군은 농가별 적법화 가능성을 14일이내에 평가해 이행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만큼,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모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이번 순회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 가능성에서 합격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만큼 농가들도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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