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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국회, 보류 공공의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 공공보건의료 비율 11% 불과...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9일
ⓒ e-전라매일

전북도의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통과가 보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등 의원 10여명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공공의료인력의 공급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을 통해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전문성 있는 인력을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7년 기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이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특히 서남대 의대 정원을 이어 받는 것으로 의료계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없고 정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우려가 없으며, 양성 후 전국에 배치되기 때문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큰 역할이 된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이 의사와 간호사 채용 등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에 겪고 있어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불평등이 심각함”을 재차 강조하고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의 재상정과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7~28일, 공공의대법을 재논의 끝에 보류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국회 1인 시위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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