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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석 깔린 새만금 개발 착오 없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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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하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마침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 활성화,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과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지정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이 가능케 하는 특례 부여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이 애를 먹던 사업시행자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는 한편, 외국인 근로 여건과 기업활동이 대폭 개선돼 외국인 투자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의 주범인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문제를 이번 개정법 통과로 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면서 수질오염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매우 큰 성과라 생각된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차 개정안에서 확정된 공공주도 매립의 효율화를 위한 부서통합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전환 등과 함께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내부적 여건과 국내외 기업의 안정적 투자에 필요한 신뢰도가 구축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일뿐이다. 하지만 명품도시를 만드는 일은 차분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둘 일은 아니다. 시행착오는 항상 서두는 데서 비롯되는 법이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전북도민들의 진정한 협치를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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