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0년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지급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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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지난 4일 2020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로 6,505농가에 162억원을 지급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하고자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 기존 3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일원화한 제도다.
군은 지난 5월과 6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이하, 농가소득 2천만원 이하,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가에게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익직불제 지급단가는 개편 전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상향되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잦은 강우, 태풍 등으로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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