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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與, 선거제 개혁안 확정… 권역별 비례 대표제

축소 지역구 의원 반발 상쇄할 석패율제 도입
준·복합·보정연동제 중 정개특위서 선택키로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대표 200명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100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책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정수는 유지하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확대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축소될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상쇄할 석패율제(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취지의 제도)도 도입했다.
김 의원은 “축소된 지역구의 출마 예정자는 권역별 비례대표 출마가 가능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 법제화로 대표성을 강화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연동형의석 배분 방식으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이 하나를 선택해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절반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원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방식은 없다. 어떤 방식이 가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겠느냐는 취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셋 중 어떤 안이라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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