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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전북도민안전보험, 2020년부터 도입·시행 검토

재난·범죄·안전사고 등의 피해 보호 장치 마련 기대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9일
재난·범죄·안전사고 등에 대한 도민 피해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도입·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활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도내에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며, 전북도민 대부분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가입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보험금도 중복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8개 항목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다.
전북도는 지난 1월 29일 도민안전보험 관련 14개 시·군 관련자 회의를 통해 전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에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에 일부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통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중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많은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장 제도”라며 “그간 각종 사고 및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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