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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도, 홀로그램 산업 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 신기술 8건 신속 확인·실증 기회 제공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
전라북도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전북의 미래 신산업 발판 마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주에 개최한 시도 회의에서 특구 계획 34개 중 10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탄소, 식품산업 등 준비 중인 사업들은 올 12월에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 지역특구법 시행일인 4월 17일에 맞춰 ‘전라북도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 특구’는 미래 신산업인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내 새로운 홀로그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 마동 주민센터 15km 일대에 구축되고 특구사업자인 14개의 기업과 4개 기관이 함께하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빛공해 방지법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혀있던 신기술 사업 총 8건에 대해 신속 확인과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주요사업은 ▲차량용 HUD(Head-Up Display) 실증사업은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된 차량용 HUD 제품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49조의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50%로 완화로 규제특례를 요청하는 사업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 시스템은 네비게이션 등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을 AI 홀로그램 비서를 통해 허공에 터치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금지사항을 부분 허용으로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사업 등이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정량적으로는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자의 매출 1,500억원 증가, 고용창출 350명, 신기술 창업기업 10개사 등의 성과창출이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역의 중추 산업인 상용차 및 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 탄소융복합, 식품, 헬스케어섬유, 자동차 산업도 각 산업분야별로 규제특례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보완하여 하반기에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펼칠 계획이다.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7월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 대응해 나가겠으며 향후 하반기에 있을 2차 특구 지정을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혁신성장사업 분야의 규제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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