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유산 체계적관리 근거마련
강용구 도의원, 조례안 발의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4일
강용구 도의원,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 도내 농어업유산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은 지난 13일 제363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가농어업유산은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현재 국가농업유산은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등 12개 농업유산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가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어업, 남해 죽방렴 등 7개의 어업유산이 지정됐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부안 양잠농업시스템 만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농도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 농어업자원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라북도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농어업유산 분포지역 거주주민의 책무 규정과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했다. 또한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및 농어업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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