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수변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과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금강수계기금 10억 5,800만원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진안읍을 비롯해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부귀, 정천, 주천 등 8개 읍·면 63개 마을이 대상이다. 분야별로는 농기계와 마을공동 친환경퇴비 등을 구입하는 소득증대사업 58건 5억 6,900만원, 마을회관 물품 구입 및 시설개선 등의 복지증진사업 15건 1억 2,100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일부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수변구역 내 주민 625명에게는 직접지원비 3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생활필수품 구입 등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직접지원비는 2002년 9월 18일 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대상자 중 올해 미신청자는 토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내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조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을 세우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