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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전북도 전국 첫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개시

6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31일


전북도가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가 카드매출액의 0.8인데 이 중 0.3%를 지원받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은 시군담당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280-3788)이나 시군·읍면·동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튼실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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