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약속 못지켜 송구”
내년 2.9% 오른 8590원 결정 “긍·부정적 요인 혼재돼”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지난 12일 아침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양해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의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관련해 긍·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반면 고용 계약의 틀 밖에 있는 분들, 특히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을’ 경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거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특히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절차가 공익 위원만 아니라 사용자 대표위원과 근로자 대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 서는 안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사용자 측 의견이 과잉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사용자 측의 의견만 과잉 반영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명시적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임금 인상이 쉽지 않다면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예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재정 당국이 작업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고위관계자는 “세 가지 사업이 같은 기조로 갈 수 없을 것”이라며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강화, 한국형 실업구조 제도,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포용국가를 위해 국민 전체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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