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도민께 재신임 받아야”
상산고 사태·대법원 벌금 확정 등 이유로 재신임 요구
최유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9일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 등과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도민의 재신임과 사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이 행한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라며 7가지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교육부가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과, 국회에 출석해 상산고를 입시학원으로 호도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짓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10년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당시 전북교육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4천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간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총 6억8천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며 이는 모두 국민혈세가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최유진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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