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정축산물 및 이력제 특별단속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1일
전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전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8명이 합동 단속반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4,89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전통시장 등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위반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업체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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