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서주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9일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기습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2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
서주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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