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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선거법 통과시 `정치 1번지` 종로 등 26개 지역구 통폐합 대상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4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인구수 초과·미달 선거구 추산
- 통폐합 대상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
- 민주·한국당 10곳씩…대안신당 3곳 바른미래 2곳 무소속 1곳
- 이해찬 세종시, 유의동 경기 평택을은 인구 많아 분구 대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가 225개로 줄어들 것을 가정할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으로 조사됐다.

획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2대 1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해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26곳,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2곳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통폐합 대상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2곳 ▲부산 3곳 ▲울산 1곳 ▲경북 3곳 ▲대구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광주 2곳 ▲강원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 등이다.
충북, 충남, 대전, 경남, 제주에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종로구(15만2866명)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서대문구갑(14만8086명)이 인구 하한선에 못미쳤다.

경기에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안양시 동안구을(15만2682명),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광명시갑(13만6153명), 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안산시 단원구을(14만4427명), 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군포시갑(13만8410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군포시을(13만8235명)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인천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연수구갑(15만288명),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계양구갑(14만3295명)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했다.

부산에서는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남구갑(14만6083명), 민주당 박재호 남구을(13만3387명), 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사하구갑(14만611명)이 인구 하한선을 밑돌았고 울산은 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남구을(15만2470명)이 하한선 밑이다.

경북은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김천시(14만963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이 통폐합 대상이 됐으며 대구에서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동구갑(14만4932명)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익산시갑(13만7710명),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의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 등이 통혜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의 여수시갑(13만5150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여수시을(14만7964명)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광주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동구·남구을(14만4988명),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의 서구을(14만9493명)이 대상이다.

강원은 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942명)이 인구 하한선을 밑돌았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곳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안신당 3곳, 바른미래당 2곳, 무소속 1곳 등의 순이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세종특별자치시(31만6814명)와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경기 평택시을(31만4935명)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함에 따라 분구 대상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구수만 기준으로 한 추계 결과로 실제 지역구 통폐합이나 분구 결과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당장 선거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28곳의 지역구가 없어져야 하지만 획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추계치는 통폐합 26곳, 분구 2곳으로 사실상 24곳만 줄어드는 것이어서 추가로 4곳의 지역구를 더 없애야 한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도 물밑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실제 지역구 산정에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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