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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도의원, 군산의료원 야간전담근로 개선하라

- 군산의료원 야간전담 교대제로 전환해야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이병철(전주 제5선거구) 의원은 2019년 11월 14일(목)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에서 “군산의료원 야간전담근로를 3교대 등 교대근무제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철의원은 “영상의학팀 4명, 원무팀 3명 등 총 16명의 근로자가 최대 15일, 15시간 30분 정도의 야간전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3교대 등 교대근무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야간전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승진도 없고 시간외 수당 약 130여만 원을 합해야만 주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야간근무로 인한 특별한 보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병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돼있다며 실시결과를 묻고, “야간작업은 멜라토닌 분비 감소와 에스트로겐 생성 증가로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암위험을 높이고, 혈압상승, 소화불량, 위 계양 등 10여년 이상 근무하면 면역력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고정 야간노동은 피하고 야간노동이 부득이할 경우 교대근무를 하도록” 했고, 근로시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고통 받을 때 주간작업으로 언제나 전환”하도록 했으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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