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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전북선관위, 26~27일 총선후보자등록...본격선거 서막

-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도 같은 기간 후보자등록
-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26일, 27일 양일간 실시됨에 따라 사실상 후보자들의 윤곽이 들어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전북 지역내 각당의 공천이 마무리 되면서 25일 현재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총 59명이며 진안군수 보권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2명이다. 시,군의회의원선거에는 총 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전북 지역은 민생당 예비후보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을 선언하는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에 실시되는 후보 등록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된다.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공직선거법」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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