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후보, “‘n번방 근절법’ 마련하겠다”공약 발표
“총선 전 모든 혐의자 공개로 성범죄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 막아야!”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6일
조배숙 후보(익산을·민생당)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뿌리 뽑기 위한‘n번방 근절법’마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후보는 “최근 n번방?박사방 사건은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탄한 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종우가 겨우 1년 6개월 형을 받을 정도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 대상물로 보는 범죄행위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금지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를 당연하게 여기던 풍조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정치인으로서, n번방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조 후보는 “n번방 근절법은 사회적 감시, 정부의 감시와 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무, 사법부의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라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 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 부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불법 성착취영상물의 제작 배포 제공 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 상향 △정보통신서비스 업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의무 부과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등 일곱 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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