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 등 현안·민생법안 처리 - 제20대 국회, 역대 최다인 약 8,900건 법률안 처리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1일
국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 포함,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과거사법, 부마항쟁보상법 등 ‘과거사 관련 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청법 등‘n번방 후속 입법조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Post-코로나 입법조치’▲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 ‘국민 안전 법안’ ▲공인인증서 폐지법, 집시법 헌법불합치 후속입법 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이다. |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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