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윤리위, 불륜 논란 의원 제명키로
상대 여성의원도 제명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6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제시의회 동료 여성과 불륜 사태가 종점을 찍었다. 김제시의회 동료 여성 의원과 ‘불륜 사태’로 의회 파행을 일으킨 유진우 김제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16일 김제시의회는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제적 의원 14명 중 유 의원과 해당 여성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1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유 의원의 제명이 결정됐다. 앞서 유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고, 이에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으며 상대 여성의원도 윤리특위에서 제명키로 결정했다. |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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