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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이원택 의원, 새만금사업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6일
ⓒ e-전라매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세제지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 등으로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 여건, 정주 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의원은 "다른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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