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순항
안재용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5만2천여 명의 도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1월 기준 전국 80만명 중 5만2,372명(6.5%)으로 서울, 경기, 충남,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과 비교했을 때 44%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수가 힘들어 1년 동안의 등록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도민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을 발굴해 추진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안재용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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