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륜차 사용신고 홍보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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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
| 30일 완주군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도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읍면 소재지, 아파트, 학교 등 다중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용신고 등록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r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등록하면 된다. 만일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후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최고 30만원,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시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번호판 미부착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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