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 고충민원전담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무처리 조례 개정·공정한 권리구제 위해 기획감사실에 배치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3일
김제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는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3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