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공지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3일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받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자로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조례에선 지방세를 전자송달 방식(이메일 등)과 자동이체로 신청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최소 300원에서 600원까지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당 공제금액이 150원에서 300원으로,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동시 신청할 경우에도 고지서 1매당 600원으로 세액이 공제된다.
해당되는 세목으로는 정기분 세목인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12월 자동차세, 7월· 9월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8월 주민세 등이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전국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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