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아르바이트생 근로개선 앞장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1월 03일
순창군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인력 고용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도록 지역 내 336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성인이나 청소년(미성년자)을 고용할 때 해당법령에 근거해 계약체결 후 사본 교부, 최저임금 적용,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징구, 미 준수시 법적제재 등을 담았다. 현행 법령상 근로계약 미체결시 사업주에 대해 벌금 500만원 이하, 최저임금 미적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순창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내 학생들이 근로여건 개선의 제도적 장치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 전에도 이미 학생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인근 타 지역의 경우 근로감독기관(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미성년자) 인권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사업장 점검에 나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순창군이 이를 사전에 적극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 경제교통과 양병삼 지역경제계장은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근로계약 시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아르바이트생 근로여건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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