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지역 내 전세대 대상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완주군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13개 읍·면에서 동시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오피스텔 전입자 등 전세대다.
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해 직접 방문,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으며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얻어진 인구조사통계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위해 조사원 세대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으니 기간 내 정리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