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집중 단속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3일
13일 진안군은 최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에 앞서 군은 문자발송, 플래카드 게첨 등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 안내를 꾸준히 병행해 왔다. 단속은 터미널과 제일약국 사거리 등 진안읍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와 이동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다. 단속대상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터미널~쌍다리 구간(주차금지구역)이다. 상가 이용객은 정차구역에 최대 30분까지만 정차가 가능하며, 30분 초과 시 즉시 단속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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