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자연재해(풍수해·설해 등)와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80%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축산업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및 가금류 8종과 기타 가축 5종 등 총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시설물에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보험 가입액 75%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자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연중 수시로 자부담을 내고 가입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