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9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이번 1/4분기에 고액체납자 30명(3억 5,000만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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