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인권보호 나선다
남원 노인인권교육 실시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김종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2일
남원시는 12일과 19일 오후 1시 30분에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노인복지법 제6조의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신설)됨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61개소의 1,200여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 매년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인권교육은 전북노인전문보호기관과 연계를 통해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침해 및 예방 사례,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법 등의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개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노경희 여성가족과장은 “노인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 및 인권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인권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권익보호를 향상시켜 나가는 동시에 노인복지시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종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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