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개정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시 기존에는 화재배상 책임 보험증권만 확인했으나 다음달 17일부터는 보험증권과 더불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명의변경 및 지위승계가 불가능하다. 이 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재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kfsa.or.kr)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서 이수 가능하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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