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장애인연금 상향 지급
서남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7일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인연금액 기초급여액을 증액해 지급한다.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액 기초급여는 수급 자격에 따라 25만3천750원(주거·교육·차상위)에서 최고 30만원(생계·의료수급자)까지 상향된다. 부가급여액도 기존 2만원부터 33만원까지 차등 지원됐으나, 4월부터는 2만원부터 38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와 생활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서남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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