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폐소화기 처리 쉬워진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1일
1일 완주군은 배출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으로 추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폐소화기를 각 지자체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배출하면 된다. 폐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4.5kg이하 1,000원, 4.6kg~20kg이하 2,000원, 20kg이상 3,000원이다. 공동주택 등에서 폐소화기를 다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한곳에 모은 후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1522-5119) 등 전문업체에 문의해 처리 할 수 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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