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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해상경계선 분쟁`…헌재, 고창군 손 들어줘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3일
ⓒ e-전라매일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해상 경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사실상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난 11일 오후 고창군과 부안군간의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고창과 부안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날 헌재는 이 결정이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익 등을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분쟁은 약 9년 전 시작됐다. 정부는 2010년 11월 해상풍력발전단지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고, 2년 뒤인 2012년 12월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이 설립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년 3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구역 위치는 해상은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으로, 육상은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04번지 일원으로 설정됐다. 발전소 위치는 '부안군 소재 공유수면'으로 기재됐다.

이에 부안군은 같은달 한국해상풍력 사업 위치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수리하고, 2017년 1월과 다음해 1월 및 6월 자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고창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는 현재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으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연장선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쟁송해역인 구시포 앞바다는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론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여기에 맞서 부안군은 고창군이 주민에게 내린 곰소만 구역 어장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 "부안군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어장 구역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창군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곰소만 갯벌(제2 쟁송해역)은 갯골로 분리돼 있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지자체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헌재의 결정으로 곰소만이 고창 주민에게 필요 불가결한 생활터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송달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도면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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