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를 확보, 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15일 완주군은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풍수해, 폭설 등의 자연재해,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피해를 보상한다. 최근 강원도 산불로 가축의 피해만 5억 3,100만원, 축사시설 24억 4,3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완주군 지역 내에서도 양계장 화재 2건이 발생하는 등 축사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양축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 시설물에 지원한다. 보험료의 75%(국비50%·지방비25%)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여름철(6~8월)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폭염관련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있어 폭염대응 관련 가축재해보험 적기갱신 및 신규가입이나 가입금액 증액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5월말 이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