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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미터 지역 금연구역 계도기간 종료-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9일

ⓒ e-전라매일


군산시가 보건소 직원 및 금여지도원 6개반 18명을 편성해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11,034개소 이다.

또한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 지곡 현대엠코, 나운 현대3차, 힐스테이트 은파)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등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이 해당된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점검반은 해당 금연구역과 pc방 등 야간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집중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금연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11,034개소)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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