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면, 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 제도 홍보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9일
진안군 동향면(면장 전을기)이 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 제도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별도 사전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인감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하여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전을기 동향면장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생활 속에 정착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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