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하절기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6일
환경부 소속 전북환경청은 장마철 기간 동안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집중호우 기간인 7~8월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순찰·단속, 피해시설 복구지원으로 구분해 3단계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먼저 1단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2단계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유출에 대비해 상수원 수계, 새만금유역 등 중점감시지역 주변의 하천순찰을 강화한다.
또 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사업장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과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은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정상가동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국환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신고해달라"며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 이전에 시설보완과 함께 보관 중인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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