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시민단체 `노브랜드 즉각 철수`위한 기자회견 열어
- 전국 13개 지역 25개 단체 이마트 본사 집결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7일
17일 오후 2시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이마트 규탄 및 노브랜드 슈퍼마켓 철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제주, 대구, 전주 등 13개 지역에서 모인 25개의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모였다.
현재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 7개 직영점으로 시작해 ‘상생스토어’를 앞세워 2019년 현재 200개가 넘는 직영점을 출점했다.
직영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의 허점을 활용해 2019년 4월부터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전국 7곳에 출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앞에서는 ‘상생스토어’를 내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도 뒤에서는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 GS, 롯데쇼핑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 초토화 되다시피 한 골목상권에 신세계라는 또 다른 유통재벌기업이 진출할 경우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마트가 노브랜드 ‘꼼수 출점’을 즉각 중단 및 철수하고, 지역상인들과 상생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신규출점과 의무휴업,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임규철 회장(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은 대표자 발언에서 “이마트는 노브랜드마켓이라는 변종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지역 중소상인,자영업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마트 노브랜드는 꼼수와 편법으로 사업 확장하는 가맹점 사업을 즉각 중단 해야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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