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명의로 상장·시상금 전달 박성일 군수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30일
완주경찰서는 체육대회 입상자들에게 군수 명의로 부상품과 시상금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 박성일 완주군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완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박 군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2016년 5월 20일 치러진 전북도민체육대회 입상자에게 박 군수 이름이 새겨진 상장과 함께 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 6·13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12월 13일로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완주군체육회 직원과 담당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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